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 6월 1일 첫 공판에서 김태현은 '''"피해자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며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29673|#]] 그러나 이후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작은딸(=첫 번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작은딸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머니(=두 번째 피해자)에게 작은딸인 척 답장까지 보내고, 이에 작은딸을 찾아온 어머니를 피해자들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45169|#]] 피고 및 변호인측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 또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21년 9월 13일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 2021년 10월 12일 김태현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검찰의 모든 기소내용을 인정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이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세 명을 죽인 죄도 크지만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면 다시 보복살인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형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심에서는 이 사건은 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태현과 검찰 모두 항소하였다.[[https://news.v.daum.net/v/20211019173825140|#]]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김태현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애초에 살인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순순히 인정했고, 그마저도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라며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정상참작사유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 2022년 1월 19일 2심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심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1심과 다르게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사실상 형벌로서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지만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선고하는 것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하되 대신 가석방을 막아서 말 그대로 정말 평생 무기징역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9_0001729960&cID=10201&pID=10200|#]][* 이후는 물론 이전에도 [[한강 몸통시신 사건]], [[최신종|최신종 사건]] 등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이 때 판결문에 적힌 주문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을 리 없다.] * 2022년 4월 14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60284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